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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보상 한도 증액 본문

① 금융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보상 한도 증액

엔캐리 2023. 5. 24. 21:19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보상 한도 증액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금자보호 여부와 어떻게 최대한 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한 불안의 배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으로서 시중은행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무분별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한 분야의 부실이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점별 다른 기준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A지점과 B지점은 같은 새마을금고이지만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됩니다. 이는 시중 은행과 중앙에서 통합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로 인해 각 지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준에 따르면 관리 건전성 비율이 9%를 넘어야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점이 19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금을 예치할 때 해당 지점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지점 건전성 확인 방법

아래는 해당 지점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가기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에서 '정기공시'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지점의 지점명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우측의 돋보기 버튼 클릭)
조회하면 해당 지점의 경영평가 내용이 나타나며, 31번 항목인 '경영실태평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Ctrl+F를 눌러 '경영실태평가'를 검색)

  • 종합등급은 1~5등급으로 책정됩니다. 1등급이 가장 우수한 상태입니다.
  • 1등급: 우수
  • 2등급: 양호
  • 3등급: 보통
  • 4등급: 취약
  • 5등급: 위험

3등급 이하라면 예치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늘리기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늘리기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자보호가 최대 5천만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중앙정부의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호를 담당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 71조 및 시행령 제 46조에 근거)

 

장점: 지점별 독립 법인체, 개별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지점별로 개별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A지점에 5천만원, B지점에 5천만원을 예치한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하면 총 1억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본점에서 운영되는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점: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예금자보호

일부 의견에서는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부는 새마을금고가 지급준비여력이 충분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표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조합원 혜택

새마을금고 조합원 혜택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는 다른 '상호금융'으로 분류됩니다. 이 외에도 농협, 신협, 수협 등이 상호금융권에 속합니다.

상호금융은 각 조합원이 소유한 자금을 조합으로 예치하고, 이를 융자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상호금융회사는 조합원들의 예금과 융자 등의 자금을 중개하며,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상호금융회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호금융회사는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합원들끼리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시키기 때문에 이를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혜택 및 방법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는 조합으로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농특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며, 배당금은 출자금의 배당율에 따라 다릅니다. 출자금은 개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새마을금고가 파산할 경우 출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새마을금고는 조합의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금고와 합병되어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시에는 출자금 계좌를 폐쇄해야 하므로 모든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해지일에 따라 반환일이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청한 해의 다음 해 총회 이후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출자금 계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토요일인 경우,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금융회사와 일반 은행의 차이점

상호금융회사는 일반 은행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증권계좌 개설 불가: 상호금융회사에서는 증권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나 투자와 같은 증권거래는 다른 금융회사나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비과세 예금 취급 가능: 일부 상호금융회사에서는 비과세 예금 상품을 제공하여 이자 수익이 세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및 외화 거래 제한: 상호금융회사에서는 대부분 해외 송금이나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상호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카드는 국내 사용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상호금융회사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상호금융회사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농·축협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회원수협 (회원협동조합),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신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맺음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경상남도 산청군, 창녕군, 의령군, 남해군에서 다섯 개의 협동조합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마을금고연합회로, 2011년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무림그룹의 무림캐피탈 인수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M캐피탈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총자산 250조원, 고객수 2150만명, 3242곳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5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로 MGTV라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시중 은행과 마찬가지로 큰 규모와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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