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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발급 2가지 방법 본문
본인 명의로 집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빙으로 주택청약을 할 경우 주택확인서를 발급해야 연말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청약 가입자 및 연봉 7천만원 미만의 근로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 중 가장인 경우에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40%는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청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주택청약을 위해 은행에 방문 신청을 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청약통장 소득공제 무주택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대부분 은행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주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무주택확인서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페이지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준이란
주택청약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별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민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은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구가 분리되면 배우자와 같은 가구의 배우자는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분리되어 있고 시어머니가 분리가구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어머니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등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비속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및 주택공급신청자에 등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 조건
주택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이 주택공급신청자가 있는 가구를 구성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자로 정의됩니다.
세대분리 요건
결혼의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가구 형성이 불가피한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