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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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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024년 현재,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상한액 초과비용 지급 방법본인부담상한액 초과비용의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최고상한..
② 복지
2024. 8. 15. 00:24